정보통신설비
정보통신설비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란?
- 「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」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·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·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
- 시행일 : 2024. 7. 19.
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
- 「건축법」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㎡ 이상의 건축물
- 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 대상 시설
제외대상
- 공동주택
- 학교시설
관리주체 의무사항
· 계획 수립 및 구비서류
- 1.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
- 2. 유지보수·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(시행일 기준 기존 건축물 제외)
-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
-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
- ※ 시행일 기준, 기존 건축물은 구비한 것으로 봄
- 3.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, 비치 및 현행화
업무별 의무사항
| 구분 | 유지보수·관리 | 성능점검 |
|---|---|---|
| 관리방식 |
관리자 선임 ※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|
연면적 기준에 맞게 고용 후 점검 실시 ※ 점검대행 가능 |
| 점검주기 | 반기별 1회 | 매년 1회 이상 |
| 점검사항 | 설비 상태 점검 및 기록 | 성능점검표 기록 및 제출 |
| 보존기간 | - | 5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