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설비
정보통신설비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란?
  •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」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·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·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
  • 시행일 : 2024. 7. 19.
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
  • 건축법」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㎡ 이상의 건축물
  • 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 대상 시설
제외대상
  • 공동주택
  • 학교시설
관리주체 의무사항
관리주체 의무사항
· 계획 수립 및 구비서류
  • 1.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
  • 2. 유지보수·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(시행일 기준 기존 건축물 제외)
  •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
  •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
  • ※ 시행일 기준, 기존 건축물은 구비한 것으로 봄
  • 3.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, 비치 및 현행화
업무별 의무사항
구분 유지보수·관리 성능점검
관리방식 관리자 선임

※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
연면적 기준에 맞게 고용 후 점검 실시

※ 점검대행 가능
점검주기 반기별 1회 매년 1회 이상
점검사항 설비 상태 점검 및 기록 성능점검표 기록 및 제출
보존기간 - 5년
  • 상호 : (주)장수커뮤니케이션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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